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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신청 방법과 보장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천시 공식 웹사이트 접속
보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보험적용대상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매년 갱신
-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보상내용과 보상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2242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24년 신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망보장은 만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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