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중 하나인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기준이 완화되어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임대료 상한: 실제 납부..
복지정책
2023. 4. 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