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
생활꿀팁
2020. 11. 17.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