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알아보기
요즘화제가 되고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권에 현재 주택수도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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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