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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중 하나인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새로운주거급여
    새로운주거급여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기준이 완화되어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임대료 상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신규 사용대차 제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간 유예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잘 안갈 수도 있는데요.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43%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지원 변경사항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기초적인 생활을 돕는 정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독립됐다.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 자격을

    잃어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 독립했다.

    주거급여개편
    주거급여개편

    빈곤층에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다.

    이 중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정부로부터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됐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지운기준
    주거급여지운기준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또는 주거급여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해 정책 안내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검토한다.

    어느 정도 숙지가 끝났다면 붉은색의 온라인신청 버튼을 눌러 본격적인 신청을 시작한다.

     

     

    이후 신청인 정보, 주택조사를 받을 주소지와 주거 유형 및 주거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조사제출서류를 첨부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의 형태와 규모, 가구원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임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첨부해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이어 가족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재산 사항과 부채를 입력하고 재산 사항 중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부분의 입력사항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치면 접수가 완료된다.

    소득과 부채 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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