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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된 회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실업급여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원치 않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기불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분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요소에 대비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지급조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을 인증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얼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소정급여일수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단, 직전 평균연봉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과 가장 낮은 금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실업급여신청자수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8시간)

 

그러나 상한액, 하한액, 평균임금의 퍼센트 적용, 연령, 매년 변화하는 최저 시급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변동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알아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죠. (*단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 퇴사 당시의 만 나이

02. 장애 여부

03.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04. 3개월간의 월 급여액 네 가지의 정보만 있다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2019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실업급여,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역개최고예산실업급여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 실업급여인상및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으로 인상 2020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19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6,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원금액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50% 지급

- 2020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60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계산기는 여러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가장정확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을 검색,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대상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만족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나이와 함께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모의계산 금액이 산출 됩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실업급여수급조건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20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입니다.

(2019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9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20년 1월 이후는 1일 54,216원 입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9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창구

실업급여신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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