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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이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가격했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혹은 합의라는 두 가지 기로에 놓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피해자를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낼 것인지.

단순폭행합의금포스터
단순폭행합의금포스터

목차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형법 제 260조에 따라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싶어하거나, 피의자가 ‘처벌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흔히 무대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할 경우 탄원서를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가중처벌을 원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할 만한 증거와 요소들을 전문가와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폭행에 가입했는지, 심야에 폭행을 했는지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

    합의에 이르는 경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건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날인을 하면 형식적으로 합의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항상 원만하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안

    첫째, 합의를 통해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만 도출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벌을 받아도 결국 합의금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를 모르는 피의자는 벌금형으로 사건에서 빠져나오려 하기 쉬운데요.

    피의자에게 처벌 이후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길어진다면 일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피의자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니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합의, 무장적 해주면 안된다

    앞서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처벌보다는 합의가 합리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합의를 무작정으로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합의한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겠죠.

    현금으로 곧바로 합의금을 받거나, 계좌에 입금내역이 찍히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폭행 합의서에 들어가는 양식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방법

    1.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2. 폭행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3.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폭행합의서작성내용
    폭행합의서작성내용

    만약 ‘모든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넣으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당장 지급받지 못하거나, 미래에 후유증 치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문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할경우

    1)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비록 소송에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승소해 승소판결문을 받는다면 집행문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은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다면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확률도 줄고 헛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재산조사 등 세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강제집행 및 재산 회수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어느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재산에 압류를 하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채무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채권추심 방법을 선택해야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젊은층이라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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