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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을 넣고 분양권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명의를 넘겨야 할 때나 매매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부동산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괜한 수수료를 부담하며 진행할 정도로 분양권 전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분양권전매썸네일
    분양권전매절차

     

    먼저 분양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권리를 말하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등기 없이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 거래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은 계약서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직거래로 하시는 것보다 공인중개사에게 맡겨 거래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만약 개인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인지 확인하셔야 하고,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하는절차도 필요합니다.

     

    매매 금액은 분양 가격이 아닌 매도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매매 물건에 대한 내역인 계약금, 납부액, 중도금, 프리미엄, 옵션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분양권 매매 거래라는 것을 기입하고, 특약사항에는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 옵션의 내용을 기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은행, 시공사가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총 5부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른개념입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분양권전매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비교사진
    입주권과 분양권비교

    매도인 필요서류

    아파트 분양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납입영수증, 유상 옵션 계약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분양권의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일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 비용만 마련되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분양권 전매서류는 은행과 시행사에 각각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전매필요서류목록
    분양권전매필요서류

    1.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체결

    시행사는 건물을 짓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분양당첨자 또는 수의계약(선착순계약)을 한 수분양자를 말합니다. 입주예정자, 당첨자, 계약자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나 이제부터는 줄여서 "수분양자" 로 통일하겠습니다.

     

    수분양자는 통상 시행사에 총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습니다. 이때부터 "분양권"이라는 부동산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양계약서가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매수자, 매도자 찾기

    이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 또 살려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찾아야 되겠죠.

     

    이 찾는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전매'에 대해서 다소 음성적인 거래로 인식하는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나 물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정상거래입니다.

    3.분양권 매매계약서 체결

    분양권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법과 직거래로 쌍방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부동산 매매절차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법이 빠르고

    편하게 한번에 마무리 할 수 있을겁니다.

    분양권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4.실거래가신고 및 검인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지자체(시,구청)에 실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개거래일 경우는 중개사님이 알아서 해드립니다.

    직거래일 경우는 분양계약서를 지참하고 지자체에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3~4매 정도 인쇄해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려우면 아래 단계별로 분양권전매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사진을 보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분양권전매과정
    분양권전매하는단계별과정

    5.중도금의 대출승계

    대부분의 분양권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중도금대출을 알선합니다. 매도인이 이 중도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수자는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초기 투자금도 적게들고 대부분 무이자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도금대출을 받진 않았다면 매수자가 중도금까지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이 없는 분양권은 그만큼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는 대출을 시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승계 절차를 완료하면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를 발급받게 됩니다. 방문전에 미리 은행담당자와 통화해서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http://www.am-city.co.kr/sub03_02.html?mode=2&whead=%B0%E8%BE%E0%B9%D7%BC%F6%B1%DD%B9%AE%C0%C7&keys=22

     

    "광주건설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분양권전매 절차] 1.구청신고 - 실거래가 신고(해당지역) - 주택거래신고서(해당지역) 2.대출은행방문(대출이 있으신 경우) - 대출승계 동의서 발급 3.프리미엄 주택전시관 방문 - 거래신고서 및

    www.am-city.co.kr

     

    6.분양권 명의변경

    분양권전매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매수자,매도인,공인중개사가 함께 시행사사무실에 방문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분양계약서 뒷면에 양도인,양수인 란에 각자 서명하고 인감날인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모든 서류와 양도양수인을 확인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의 도장을 찍어주면서 분양권매매절차가 완료됩니다.

     

    7.마지막 후속절차

    위 6단계로 매매절차는 완료하게 되나 매도인은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업무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분양권의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인은 사업자등록 말소,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부담 및 환급문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N_-ffQtbk 

     

     

    https://m.blog.naver.com/khug_official/22109496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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