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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이혼을 결정하고,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다행인데, 자녀들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게 부모의 역활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녀들의 양육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므로, 양육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지급썸네일
양육비지급

목차

    양육비 지급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민법 제833조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모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양육비시위
    미지급양육비시위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혐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서 계산되는데요. 이는 부모 합산 소득을 세분화하여 6세에서 8세까지, 8세에서 11세의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의 절차를 거치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강제 집행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표준양육비지급표
    표준양육비지급표

    자녀 양육은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어려운 상황일 경우 기준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무시하시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시 양육권자는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을 통해서 양육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실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연이 끊기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까지는 양육해야 하는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곧 자녀의 생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가구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가 별도 작성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양육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양육비 지급표

    양육비결정참고사항을 설명하는사진
    양육비결정참고사항

    예를 들어 양육자녀 1인의 나이가 6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세전),

    기타 소득이 월 50만원(세전)인 경우,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보고, 가로축에서 300~399만원 구간(부모의 총소득)을 적용하여 두 축의 교차점인 86.4 ~ 104.9만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법접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 양육비 선정기준보다 낮아서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 이 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무래도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 자체가 이미 양육비 그 이상의 노동력을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공동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를 돈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부모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양육비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노력 자체가 이미 돈 이상의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얼핏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현 제도가 그러하고 우리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랍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신 많은 분들이 가정파탄으로 인해 절혼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소득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전문가들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것이 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2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easylaw.go.kr

     

    대부분 이를 참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혼소송 양육비 청구를 할 때도 이를 참고하게 되죠. 양육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랍니다.

     

    결론적으로 양육권자나 비양육권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현실적이지 못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가 있기에 부부간에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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