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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에서의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상품권이고,

많이 저렴하고 구입할수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이란?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종류

다시 말해서 대형마트에 치이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과 상가를 살리기 위해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상품권(유가증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테크로써 관심을 두어야 하는걸까요?

결국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지만 그만큼 사람을 유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보다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발생됩니다.

 

말그대로 마트에가서 10,000원짜리를 구입할 때는 온전히 10,000원을 지출해야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5%할인받아 구입한 10,000원짜리를 지급하면 나는 9,500원에 구입을 했기에 500원의 차액으로 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

지류상품권의 경우에는 총 3종이 발행되어지고 있는데 5천원, 1만원, 3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주 지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권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잔돈을 자주 쓰는 타입이라하면 1만원권을 쓰는게 좋습니다.

온누리상품권종류와카드권

보통 상품권에 경우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경우, 사용 계획이 없어 현금으로 교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온누리상품권회수율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교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상품권 매입업체를 통한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가 6% 수준인걸 감안하면 수수료 안팎 수준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권 매입도 보통 시세가 있어서 시기마다 판매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방법입니다.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품권 매입을 원하는 개인과 연락하여 직접 현장거래를 하는 방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상품권 잔액이 40% 미만일 때 현금으로 잔액을 거슬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지류상품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구매처 은행또는 카드사를 통해 잔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까이에 온라인상품권 가맹점이 없어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온누리마켓 온라인몰에서 60% 이상 구매하시고 잔액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취소 및 환불 가능여부 구매 당일 구매자 본인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구매한 구입처에서 판매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한지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을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하니 혹시 불가피하게 사용 못하게 될 시 당일날 바로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판매현황

상품권에 유효기간은 5년으로 발행년도는 상품권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발행년도 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했을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상품권을 구매할 시 에는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시장 상인분들의 환전을 위하여 14개의 은행에서는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미취급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상한 구매자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시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아 사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사용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포상금을 1회 최대 50만원에서 편취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가맹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1년 이내에 재가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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