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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의 적용대상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모두 개정법 적용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Q. 근로자 B의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A. 총 18일입니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차에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년차의 연차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되,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도 별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월~5월은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①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 5일에 ②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을 더하여 총 10일의 휴가가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한다.

 

한편,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각 발생 월부터 1년이어서 관리 및 정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1월에 개근하여 2018년 2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는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년 2월 1일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해당 연차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에 미리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각각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미사용수당 정산 시 혼선 및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2년차 연차의 미사용수당 정산시점에 함께 정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에 개근함으로써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총 26일(1년차 11일 + 2년차 15일) 발생한 경우, 그 26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에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도 미사용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1년차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의 개별 동의 등 노사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 방법은?

 

 

먼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노동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한다. 

 

다만, 노사 간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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