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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화제가 되고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권에 현재 주택수도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의주택수포함
분양권의주택수포함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분양권의양도세
분양권의양도세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와 관련,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선의로 부모와 본인 분양권을 2개 취득했든 일종의 투자로서 취득했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반발 또는 우려가 심했다"며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이 갑자기 주택수에 산입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권을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제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분양권과입주권
분양권과입주권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집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판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최근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 개정안)’을 여당에서 발의하자 19일 기획재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제상 집으로 치지 않았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126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세법 꼼꼼히 따져보세요!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다만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이 소득세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분양받은 1주택자도 다주택자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입주권과분양권차이점
입주권과분양권차이점

기재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입주권처럼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넣게 된 것은 이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새로 짓는 집에 들어갈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입주권은 새집이 지어지는 지역에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받는 입주 권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개는 원래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고 있어서 세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수요 보호 방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권세금
분양권세금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10%포인트(2주택 10→20%포인트, 3주택 20→30%포인트) 더 올렸다. 일반세율(6~42%)에 이 중과세율을 더하면 2주택의 경우 최고 62%, 3주택의 72%까지 양도세를 물 수 있다.

 

만약 1주택자가 새집으로 옮기기 위해 분양권을 받았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정부의 비과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고 62%까지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QIFuTfoj6g 

 

실거주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미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단타 매매 방지책을 세워놨다”면서 “굳이 집이 아닌 분양권을 주택으로 분류할 이유가 없는데 집을 사는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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