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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질병수술 1위가 백내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들면서 많이 백내장이라는 안 질환이 발병해 일상 생활을 힘들게 하는데요.

이는 모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을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데 희뿌옇게 보인다면 정말 불편할 수 밖에 없겠지요.

제 주위 당장 부모님만 생각해봐도 눈이 잘 안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희뿌옇게 보이거나, 물체가 퍼져보이신다면 이번 기회에 안과 검진 및 수술비 지원을

활용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포스터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포스터

목차

    백내장이란 노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눈에 노화가 찾아와 발병한 것이라고

    해서 간과하면 안되는 안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색투명의 조직 기관인 수정체가 회백색 빛깔로 혼탁해지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혼탁해지게 되면 모든 거리의 시야가 희뿌옇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

    그 이유는 수정체가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정체는 눈 안에서 빛을 모아주어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고 있는데

    수정체가 혼탁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시야가 희뿌옇게 보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에요.

     

    망막에 상으로 맺히기 전에 빛이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내포하게 되는거에요. ​

     

     

    이에, 노인 복지사업 중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안 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 개안수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술 대상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우선 지원

     

    2. 선정기준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이상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최근 2년내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개안수술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3.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이메일 접수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도 가능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5.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6. 백내장 지원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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