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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질병수술 1위가 백내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들면서 많이 백내장이라는 안 질환이 발병해 일상 생활을 힘들게 하는데요.
이는 모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을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데 희뿌옇게 보인다면 정말 불편할 수 밖에 없겠지요.
제 주위 당장 부모님만 생각해봐도 눈이 잘 안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희뿌옇게 보이거나, 물체가 퍼져보이신다면 이번 기회에 안과 검진 및 수술비 지원을
활용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백내장이란 노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눈에 노화가 찾아와 발병한 것이라고
해서 간과하면 안되는 안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색투명의 조직 기관인 수정체가 회백색 빛깔로 혼탁해지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혼탁해지게 되면 모든 거리의 시야가 희뿌옇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정체가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정체는 눈 안에서 빛을 모아주어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고 있는데
수정체가 혼탁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시야가 희뿌옇게 보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에요.
망막에 상으로 맺히기 전에 빛이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내포하게 되는거에요.
이에, 노인 복지사업 중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안 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개안수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술 대상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우선 지원
2. 선정기준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이상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최근 2년내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개안수술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3.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이메일 접수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도 가능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5.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6. 백내장 지원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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