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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신청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서비스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맞춤형급여제도 입니다.

 

맞춤형급여제도안내
맞춤형급여제도안내

목차

     

    맞춤형 급여안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다 보니 정작 복지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복지사업을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부를 말하며, 외국인이라도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상황이 변경되어도 시스템을 통해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 멤버십에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가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멤버십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80여 개 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을 신청하게 된다면 80여 개나 되는 서비스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생활, 교육비, 의료비, 임신과 출산, 감면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맞춤형급여제도 종류
    맞춤형급여제도 종류

    아동지원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에서 확대될 계획이며,

    교육비지원은 초중고 교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신과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해요.

    감면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전기나 가스, 이동통신과 같은 요금 할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서 분야가 확장될 수도 있으며, 다양하게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맞춤형 급여안내를 처음으로 신청했다면 생애주기와 자격정보를 확인한 뒤 일부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안내되는데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소득재산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안내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문자, 이메일 중에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청 방법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여 정보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근 행정복지센터

    직접 신청 신청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인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입력 → 가입 신청

     

    3.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로 모바일 앱 설치 후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해요.

    유효 기간 이는 복지 멤버십 안내가 되었을 때부터 유효 기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내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으로, 1개월 전에 거부 의사를 2차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이 연장되며, 갱신을 거부한다면 가족 구성원이 전부 중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나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해도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지되어 복지 멤버십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재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중지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맞춤형 급여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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