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가 오면서 생계의 걱정이 신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버티는 곳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뿌리고는 있지만 다 가지 못하는 건 사실일듯합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신청자격

소득이 낮다고 하여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될 시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과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주 소득 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

4. 가정폭력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6. 주 소득 자와의 이혼, 단전, 휴업 폐업 및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교정시설 출소자, 실직, 노숙, 기타 등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지원

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지원금액

1. 1인 기준 1,280,256원 이하, 4인 기준 3,460,152원 이하

2. 대도시 1억8천 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1천 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지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 3,389,402원)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동사무소 긴급생활지원중전세자금지원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지원대상

1.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지(4인 가구 기준 : 3,350,535원)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3,500만 원 이하 - 금융 기준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위기 상황의 기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부상 또는 질병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의 병간호,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 요보호아동은 나이 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한다.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신청

· 주 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알코올․도박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내버려두는 경우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 이 중단된 경우

·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의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된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이하면

· 신용회복위원회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신청하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탈빈곤․빈곤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 자와 이혼 한때

· 단전이 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지원 신청절차 방법 절차/방법 구청 및 동주민센터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전화상담실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안별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불가능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해당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지원 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