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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었고, 또 실제로 파산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역시 개인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입니다.

 

목차

    개인파산이란 신청인(채무자)이 자신의 능력과 소득원(보유재산,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뜻
    개인파산제도 뜻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로 확인이 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귀를 돕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채무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청산했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이 되지 못하는 경우, 또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생계마저 위태롭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이것이 바로 개인파산 / 면책 신청 조건이 됩니다.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지급불능상태를 소명함과 동시에 남은 전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공정한 배당을 하는 법적 재판상 절차가 개인파산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보유 중인 전재산을 처분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잔여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3)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4) 천만원 이상의 채무원금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원래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빌려 준 돈의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 일부라도 나누어 받겠다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강제 처분시켜서 일부라도 받아 정리하겠다는 것이 개인파산 면책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파산 면책절차 진행 시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합니다.

     

    하나는 신청자가 정말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맞는지 즉,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 지 그 진위여부의 판명이고,

     

    두 번째는 비록 재산 환가액이 소액일지라도 청산 가능한 신청인(채무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당하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효과

     

    개인파산제도의장점
    개인파산제도의장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파산절차에 있다거나 혹은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됩니다. 또한 파산자의 지위는 당연히 복권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채무독촉이나 파산자로서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흔히 인지세라고 하는 신청수수료와 송달료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비용정리
    개인파산비용정리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사실 두 개의 별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을 따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정부수입인지(2,000원)을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입니다. 

     

    만일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등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를 통지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에 따라 원고나 상소인 등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 두 사건의 송달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당사자 1인당 1회 기준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파산 송달료를 계산해 보면 우선 기본 10회 지급비용 48,000원과 추가로 3회 지급비용은 신청인(채무자)의 채권자수 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5명인 경우 48,0000원 + (5명 X4,800원 X 3회) = 120,000원이 됩니다.

     

    면책신청도 역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로 납부하며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각각의 송달료 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은 보통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30만원 이하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채무자가 30만원 이하의 예납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를 진행합니다.

     

    예납금의 정확한 액수는 예납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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